[생활정보] 전동 킥보드 (면허/벌금/통행금지)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 전동킥보드 많이 이용하시죠? 이번 2020년 12월 10일 부로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운행에 관한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레츠기릿!
본 내용은 2020년 12월 10일 법 개정 이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일반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로 분류되는 킥보드로 나눠집니다. ※대여되는 킥보드는 대부분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1. 전동 킥보드의 분류
*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 단, 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의 경우 원동기(오토바이)로 법이 적용
2. 전동 킥보드 운행 자격(면허/나이)
일반 킥보드: 전동 킥보드 운행 가능 나이는 만 13세 이후 가능, 면허 불필요
원동기 적용 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 이용불가
3. 보도(인도) 통행 가능 여부
일반 킥보드: 불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도로파손, 어린이 또는 노약자가 운행하는 경우)에만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13조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원동기 적용 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의 킥보드는 경우 보도 이용 불가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 불가(범칙금 부가대상)
4.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여부
일반도로: 가능.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
자동차 전용도로: 불가. 일반 킥보드 원동기 적용 킥보드 동일
5. 안전모
일반 킥보드:자전거용 안전모 사용 가능
원동기 적용 킥보드: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오토바이 하이바)
6. 음주운전
일반 킥보드: 범칙금 3만 원 부가 (측정 거부 시 벌칙금 10만 원 부가)
원동기 적용 킥보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7. 킥보드 사고
차량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시 사고 후 처리를 해야 함. 사후처리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 혐의 적용 가능
인사사고: 사람이 다쳤을 때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가능, 단 중대한 위반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된다.
재물손괴 사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고, 합의하면 불 입건된다.
※ 자동차 보험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행 중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가입한 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 약관 가입 시 보험 보상 가능
8. 킥보드 벌칙금 정리
일반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인도(보도) 주행: 범칙금 4-20만 원/보행자 전용도로(횡단보도) 통행: 범칙금 4만 원/안전모 미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권고/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10만 원
원동기 적용 킥보드[최고속도 25Km/h 이상, 총 중량 30Kg 이상]: 불법 인도(보도) 주행: 범칙금 4-20만 원/보행자 전용도로(횡단보도) 통행: 범칙금 4만 원/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음주운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전동 킥보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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