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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나도 대상이될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가정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각 가구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 중 총 급여액 등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연간 3천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천6백만 원 미만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액 +(사업소득 x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위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청약)등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최대 금액 기준)
- 단독가구: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클릭시 링크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3. 1544-9944 ARS 전화신청
4.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등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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