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경기불황에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재앙까지 겹쳐져 실업자들이 많아졌죠. 다행인 건 우리나라 대표 복지 중 하나인 실업급여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 또한 작년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퇴직한 아무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거나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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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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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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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동안 실업인정(구직활동 및 재취업교육)을 월1회 또는 2회 신청해야한다.
※불가피한 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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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 사유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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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 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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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종교 갈등, 성별, 신체장애 또는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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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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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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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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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이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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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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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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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객관적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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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지급금액 및 수급기한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약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단 표 참고)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을으로 계산되며 일일 금액 최저 60,120원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액: 일일 금액*실업인정일(약 27-30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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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주 또는 본인이 신고) ㅣ링크: https://url.kr/Put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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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신청ㅣ링크: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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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ㅣ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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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ㅣ링크: https://url.kr/smhwpK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최대한 쉽게 풀어봤는데 쉽게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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